태양광 설치 막던 ‘사후 관리’ 족쇄 푼다…예외적 매립장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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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태양광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가로막던 폐기물 매립시설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발전사 보유 매립장 등 환경 오염 우려가 낮은 예외적 매립 시설은 앞으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상부 토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 촉진과 현장 규제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예외적 매립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반 매립장과 동일하게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되어 침출수 처리, 환경조사 등을 수년간 진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LNG 발전소 등 상부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시설 설치가 사실상 제한됐다.
개정안은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없고 환경법령 위반 이력이 없는 예외적 매립시설에 대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승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과 동시에, 폐기물 부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발전사 매립장, 석탄재 매립장 등 가스 처리시설이 불필요한 ‘예외적 매립장’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0일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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