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전면 시행…공영주차장 5부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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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수요 억제를 위한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 학교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 차량까지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예외로 유지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여건도 일부 반영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공영주차장 정책과 연계해 별도로 5부제가 적용된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규제도 병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전국 약 3만 개 공영주차장, 약 100만 면 규모에 대해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 차량 통제가 아닌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으로 규정했다. 공공기관에는 유연근무제 확대, 출장 축소, 화상회의 활성화 등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도 병행하도록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경제 영향,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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