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RPS 전면 개편안 의결…15년 만에 계약시장 중심 재생에너지 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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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년간 운영해 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계약시장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는 발전량(REC) 중심에서 계약시장 중심으로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012년 도입된 RPS를 계약시장 중심 제도로 전환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장 진입 방식을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경쟁입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발전원별 보급 목표에 맞춰 입찰 물량을 공고하고, 낙찰된 발전설비는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급을 추진하게 된다.
보급 의무 체계도 대폭 바뀐다. 기존에는 발전량에 따라 REC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의무를 이행했지만 앞으로는 발전기업 등에 설비용량 기준의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급 목표와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대규모 발전사와 공공기관은 목표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설비용량 기준의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발전량 중심의 REC 거래보다 설비 확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셈이다.
소규모 발전사업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5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입찰 계약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햇빛소득마을은 참여 기준을 1MW 이하까지 확대하고 통합발전사업자(VPP)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업개발부터 설계·시공, 계약시장 입찰, 운영·유지관리, 철거·사후관리까지 태양광 사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해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존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기존 설비에는 REC 발급을 계속 유지하고 이미 체결된 REC 계약도 종료 시까지 보호한다. 현물시장은 약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계약시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계약 전환 과정에서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우선 유도하고 PPA로 흡수되지 않는 물량은 별도 계약 방식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RPS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REC 가격 변동성이 크고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려워 안정적인 투자와 금융조달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확대하면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과 금융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제도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시장 운영 방식과 경쟁입찰 기준, 소규모 사업자 보호 범위, 계약 전환 절차 등은 향후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시장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찰 물량과 계약 조건이 어떻게 설계될지가 향후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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