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풀린다 - 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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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수소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
그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는 지자체 자율로 허용되어,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역/도로 인근에는 상한선 이내 이격거리를 허용하되, 주민참여설비 등은 적용되지 않도록하여, 햇빛소득마을 등 이익공유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그간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 운영하던 것을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했다.
*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 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개정) 「재생에너지법」(제명 변경) :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은 「수소법」에 이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사항에 맞춰,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 중이던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관련 사항 등을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지원받던 사업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경과조치 등)를 마련하여 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안
하천구역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 이행기간 계고, 영장 통지 등 대집행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물 제거, 필요한 조치 가능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댐건설사업시행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는 경우 등 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했다.
*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주체**에 도지사와 군수를 추가하고, 야생동물을 위해 설치하는 생태통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태통로 설치 전 기후부장관 사전 협의절차,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 기후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지차제장이 작성한 도시지역 상세한 생태·자연도
** (기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추가) 도지사, 군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기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견인·육성할 수 있는 대표 단체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명칭을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하여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법률에 일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의 법률 위반시 제재처분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입법 미비점을 보완했다.
*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바람에 날려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
** (예)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사용중지 처분 상한기간 부재 → 상한기간 6개월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8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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