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합리화는 '안전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자체별 상이하고 과도한 입지규제 합리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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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합리화는 안전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과도했던 입지규제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주거지나 도로에서 200~300m 거리에서도 태양광·풍력 설비 설치가 가능해지고 ESS 연계까지 허용되면 화재나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도 국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리있는 주장이지만 본질을 직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의 핵심은 그동안 지자체마다 제각각 적용돼 온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현재 태양광은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이 100~1,000m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풍력은 60곳이 100~2,000m 범위로 정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일관적인 규제가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률적인 이격거리 규정은 폐지되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는 이격거리 설정이 가능하다. 일반 주거지와 도로 인근의 경우에는 일정 상한선 범위 내에서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태양광·풍력 설비의 구체적인 이격거리 상한선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 특성, 기존 조례, 주민 수용성, 안전 요소,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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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1위 태양광 통합 플랫폼인 솔라웍스 분석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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