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 발전소가 된다”…정부, ‘햇빛소득마을’ 500곳 이상 선정 착수
본문
행정안전부가 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정부는 2026년 최소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발표하고 참여 마을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공고는 앞서 국무회의에 보고된 확산 계획을 실제 사업 신청과 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와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행정리 단위에서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 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협동조합을 구성해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수익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발전 설비 규모는 300kW 이상 1MW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산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비의 15%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건설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통해 진행된다. 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와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는 5월 31일까지, 2차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 발표된다. 평가 기준은 주민 참여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 공동체 운영의 투명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송전선로 인근 지역은 가점을 받아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금융, 부지 확보, 인허가, 계통 연계, ESS 설치 등 전방위 지원이 제공된다. 주민 참여형 REC 가중치 적용과 장기 고정가격계약 참여도 지원돼 수익 안정성을 높인다. 정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와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초기 사업 준비 단계부터 밀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을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규정한다. 주민이 생산한 전력이 다시 지역 소득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통해 에너지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첫해 성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 확산 속도도 결정될 전망이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