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정부, 수출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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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고 최신 제도 동향과 실무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이 지난해 말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방식 등 세부 이행규정을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EU CBA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제공하고,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수출 제품의 CBAM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EU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제도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가이드북에는 EU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 등이 담겼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부담을 덜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인 'CBAM-PASS'를 개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EU가 발표한 최신 이행규정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배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CBAM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해 지원하고 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이 관련 제도의 본격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제도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EU 당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제도 대응 기반 마련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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