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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루의 시선] 전력망 확충법, 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신호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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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루 기자
2025-03-19 10: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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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화), 에너지 전환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법률로 주목받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하 전력망확충법)을 포함한 일명 '에너지 3법'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함께 의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추적 입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력망확충법은 국가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 공급의 안정성 문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 배경으로,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의 45.5%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는 74.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낮은 피크기여도로 인한 출력 제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반도체 클러스터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의 신규 입주가 가속화되면서 지역별 전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원전의 탄력 운전,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백업 발전설비 확보 등을 추진했으나, 발전 설비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송·변전 시설 건설이 지체되면서 전력망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초고압 송전설비 설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전자파 우려와 경관 훼손 문제 등으로 주민 수용성이 저조한 점도 큰 장애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속도에 맞는 전력망 확장 속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 결국 이번 법안이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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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전력망 확충 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둘째, 이 법에 따라 승인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영향평가 특례를 제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장했다. 셋째, 전력망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과는 차별화된 보상 및 지원책을 법적 근거로 마련했다.


전력망확충법의 제정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대응 조치다.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규 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이번 법률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세부적인 보상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향후 제정될 시행령이 그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계와 지역사회는 향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와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법안의 성공적 실행 여부는 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적극적 협력과 소통 능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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